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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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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거한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포항해경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54-75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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