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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제납자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국가채권 제납자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임영세 등록일 2024.07.02

○ 국가채권 채납자 대상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사유 :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4. 7. 4. ~ 7. 17.(14일간)

  ※ 공고기간에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상세내용 붙임 참고

첨부파일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32)728-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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