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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알림사항고시.공고
○ 국가채권 채납자 대상 납부독촉장 및 재산압류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사유 : 과태료 납부독촉장 등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4. 7. 4. ~ 7. 17.(14일간)
※ 공고기간에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상세내용 붙임 참고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32)728-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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