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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4.1.2. 공포)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4.1.2. 공포) 알림
작성자 박미진 등록일 2024.01.02

해양인명구조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해양재난구조대법) 제정(24.1.2. 공포)에 따라 2025년 1월 3일 시행됨을 알립니다.


(법률 주요내용)

1.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 설치 근거 마련

2.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매년 12월 23일) 지정 및 운영

3.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임무와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 규정

4.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소집, 관리지원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규정

5.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지급, 포상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붙임 : 해양재난구조대법 공포에 따른 포스터

첨부파일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32-728-8281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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