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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2.10.11 ∼ 11.25
▶ 대 상
- 대한민국 선박 50톤이상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 200톤이상 일반선박
*공공기관 선박 및 부선제외
▶ 신청방법
- 해경서 방제과직원 선박출입검사시 신청서 작성 제출
- 선주(선박)측에서 관할 해경서 방제과로 신청서 작성 제출
▶ 선정방법
-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선박으로 모범선박 평가표에서 평가점수를 80이점 이상 획득한 선박 중 해양환경관리가 우수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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