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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를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인천해양경찰서장) 공고합니다.
지정일자: '21. 7. 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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