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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 평택해양경찰서 제2021-0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평택해양경찰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 출입통제구역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구봉도 주변해상
- 지정사유 : 바다수영 활동자 안전사고 예방
- 지정일 : 2021. 4. 1.
- 기간 : 연중
- 통제시간 : 야간시간 (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 전) 및 기상특보 발효 시
- 대상 : 모든 수영활동자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범위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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