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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이동식 등록일 2025.10.1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사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25.10.16. ~ 10.30.(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상세내용 붙임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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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32)728-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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