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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알림사항고시.공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사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25.10.16. ~ 10.30.(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상세내용 붙임 참고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32)728-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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