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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불법 해양 시설물 특별단속 실시
- 해양사고 예방 위한 선제적 조치… 적발 시 엄정 처벌 및 행정처분 연계 -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승원)는9월1일부터 내년1월31일까지 약22주간관할 구역 내 무허가 양식장 등 불법 해양시설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이번 특별단속은 무단 설치된 양식 시설이나 어구 등이선박의 안전 항행을 위협하고 해양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이에 부안해경은 선박의 항행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따라 조치하는 한편,지자체에 즉시 통보하여 시설물 철거,면허 정지 등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김승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불법 해양 시설물은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리할 것이라며,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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