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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여름철 낚시어선 안전수칙 홍보...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선" - 이동 중·선실 대기 시에도 착용 필수… 위반 시 최고 300만 원 과태료 -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기준 및 낚시어선 안전수칙 등 실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근3년간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구명조끼 미착용이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이어 낚시금지구역 위반67건,미등록 낚시어선58건,승선정원 초과49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이를 따르지 않을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또한 승객은 선원의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위반할 경우 최대300만 원 이하(1차75만 원, 2차150만 원, 3차300만 원)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낚시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는 낚시 중일 때뿐만 아니라 다른 낚시 지점으로 이동 중에도 상시 착용해야 하며,선실 내 대기 중인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제품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검정을 받아 합격 표시가 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착용 시 버클을 확실하게 채우고 몸에 맞게 벨트를 조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부안해경이 강조하는 낚시어선4대 안전수칙으로는▲출항 전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악천후 시 낚시를 자제할 것▲등록된 낚시어선을 이용하고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할 것▲정원을 준수하고 난간에 걸터앉는 등위험한 행위를 금지할 것▲어선 내 음주 절대 금지 및 사고 발생 시119로 신고할 것 등이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구명조끼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라며“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습관으로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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