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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최대300만 원 지급
- 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불법 배출 신고 시 규모·피해에 따라 지급 -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해양오염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오염신고 포상금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바다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 주어진다.포상금은 오염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5만원에서3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오염은‘초기 신고와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가장 중요한 열쇠인 만큼,해상이나 항·포구에서 오염물질을 발견하면,통합 긴급신고119나 가까운 해양경찰서,파출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부안해경은 앞으로 지역 내에서 열리는 해양수산 관련 축제와 연계해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신고 포상금 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부안해경 황성훈 해양오염방제과장은“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지키려면,오염물질을 발견한 사람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감시체계를 굳건히 구축해 청정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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