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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 실시 - 21일부터 본격 단속... 7월 ‘갑판 위 착용 의무화’ 앞두고 안전의식 고취 -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해상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안전 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5월18일부터27일까지‘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해상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부안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5월18일부터20일까지3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주요 항·포구와조업 현장에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지도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5월21일부터27일까지는 조업 중인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방침입니다.특히 이번 단속은 개정된‘어선안전조업법’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진행됩니다.
지난2025년10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승선 인원2인 이하 어선은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오는7월1일부터는 모든 어선의 승선자가 갑판 위 활동 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구명조끼는 사고 발생 시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안전장치인 만큼 어업인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7월부터 시행되는 갑판 위 착용 의무화 제도가 조업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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