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해양경찰서, 수중레저 안전관리 강화 나선다 - 수중레저법 개정 시행… 안전관리 체계 해경으로 일원화 -
부안해양경찰서(총경 박생덕)는「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개정·시행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수중레저 관련 안전관리 권한이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로 이관된 점이다.이에 따라▲수중레저사업장 등록 및 관리▲정기·수시 안전점검▲위험 상황 시 활동 제한 및 통제 등 주요 업무를 해양경찰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안전의무도 한층 강화됐다.사업자는 안전장비 구비와 운영기준 준수 등 관리 책임이 명확해졌으며,이용자 역시 안전수칙 준수와 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더욱 강조된다.
최근 수중레저활동은 참여 인구 증가와 함께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추세로,사고 상당수가 준비 부족이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부안해경은 관내 수중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관리 상태와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이용객을 대상으로 구명장비 착용과 기상 확인 등 현장 밀착형 안전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우려가 높은 해역에 대해서는 활동 제한 또는 관리 강화 조치를 검토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즉각적인 안전관리와 대응이 가능해졌다”며“사업자 관리와 이용자 안전의식 개선을 병행해 보다 안전한 해양레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