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도 처벌 대상 포함, 12월까지 계도 기간 운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오는6월21일부터 개정된「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카약·카누·서프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상태에서 조종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었지만,무동력 기구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특히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계도에 머물렀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0.03%이상이거나 약물 복용 상태에서 카약,카누,서프보드 등을 조종할 경우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생덕 서장은“무동력 수상레저기구는 위험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사고 위험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해양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수상레저활동의 안전 강화를 위한 취지에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혼선 방지를 위해 올해12월20일까지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이 기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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