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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 33조 제3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부안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가. 격포항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나. 위도항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다. 구시포항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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