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정 구역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상세장소는 구역도 참고) -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기준 내측수역 및 외측 20m 수역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 변산 대명(소노벨)리조트 앞 해상 -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1.5마일권 해상
* 참고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법64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붙임 1. 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24-1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1부. 2.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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