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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거 지정된 출입통제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정 장소의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입통제장소는 기존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위험구역의 변경이 있어 공고합니다.
※ 출입통제장소(상세장소는 구역도 참고)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 배수갑문 일원(2개소)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도항 1km 앞 간출암(1개소)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2개소)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위도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1개소)
-전북 부안군 상하면 자룡리 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2개소)
※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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