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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이미지 대체 텍스트로 구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송은 등록일 2026.10.0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구명조끼 등의 착용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PUTRA H**** YULI-ANTO(95년생), RISKA N** APNAN(92년생)

2.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 2026. 11. 20.(금)까지

3. 기타사항: 대상자는 본 공고 확인 시 해양안전과(☎041-402-2248)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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