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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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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지정사유: 고립, 익수 등 안전사고 예방
2. 소 재 지: 충남 보령시 웅천읍 독산해수욕장 직언도 갯벌
3. 통제기간: 야간(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 전) 및 해양 기상특보 발효 시
4. 지 정 일: 2026. 1. 26. ~ 지정 해제 시까지
5. 참고사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6. 통제범위: 붙임참조
문의사항은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41-402-2448)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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