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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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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고 시 명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기준
2. 고시번호: 해양경찰청고시 제2024-01호
3. 발령 및 시행 : 2024. 1. 1.
4. 개정전문 :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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