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호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1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20-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 관련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고시사항 일부 변경
2.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활동이 가능한 수역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어,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고시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명 등 변경 나. 기존 고시의 조문 상 고시구역과 수역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홍원항 해점 일부 변경 다.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관해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제외 삭제 * (관련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례, 18-0441호('18.11.2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5월 11일(목)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편번호 33475,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 - 연락처: 041-402-2359(경장 김원빈), Fax: 041-402-2948
- 전자우편: aowltus313@korea.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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