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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2-3호((보령해양경찰서)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보령해양경찰서공고제2022-3호((보령해양경찰서)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신명준 등록일 2022.11.04

◉보령해양경찰서공고 제2022-3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04일

보령해양경찰서장


(보령해양경찰서)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보령해양경찰서 고시 제2019-1호「(보령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관련 세부

기준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 및 고시 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고시임을 명시

나. 게시물의 규격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다. 게시사항의 세부내용을 간결하게 수정

라. 게시물의 게시장소를 유선·도선과 유선장·도선장으로 구분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편번호 33475,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49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연락처 : 041-402-2449(경사 신명준), Fax : 041-402-2948

- 전자우편 : korjun@koer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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