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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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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한 : ~'22.11.18.(금)까지
* 대 상 :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50톤이상 유조선 또는 200톤 이상 일반선박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중 1택(붙임1 참조)
* 모범선박 우대혜택
- 3년간 출입검사 면제(선정일 다음년도 부터)
- 과태료 1회 50% 감경(해양환경관리법위반 시)
- 대상자 모범선박 상패 및 부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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