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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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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제4장(안전사고 위험예보제)
○ 발령기간 : ’21. 3. 22.(월) ~ 7. 31(토) / 약 4개월간
○ 발령지역 : 완도, 해남, 강진, 장흥군 연안해역
○ 예보종류 : 연안안전사고 "관심"
○ 발령이유
- 농무기 짙은 안개로 인한 방파제, 선착장 등 추락, 미끄럼 사고 위험성 증가
- 농무기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에 따른 선제적 안전정보 제공
붙임 연안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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