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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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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시행)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4장(안전사고 위험예보제)
□ 개 요
○ 발령기간: '20. 9. 6. 09:00 ~ 태풍 주의보 해제시까지
○ 예보종류 : 안전사고 "주의보"
* 태풍 주의보 이상 발효시 : 안전사고 "경보" 자동 발령
○ 발령이유
- 태풍 북상으로 인한 연안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 확산 우려
- 태풍내습기 위험예보제 운용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정보 제공
○ 행동요령 : 붙임참조
붙 임 : 연안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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