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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태풍 「하이선」대비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제10호 태풍 「하이선」대비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알림
작성자 이진영 등록일 2020.09.06


관련근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시행)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4장(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개 요

  발령기간: '20. 9. 6. 09:00 ~ 태풍 주의보 해제시까지

  예보종류 : 안전사고 "주의보"

   * 태풍 주의보 이상 발효시 : 안전사고 "경보" 자동 발령

  발령이유

   - 태풍 북상으로 인한 연안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 확산 우려

   - 태풍내습기 위험예보제 운용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정보 제공

   행동요령 : 붙임참조


  붙 임 : 연안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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