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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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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제4장(안전사고 위험예보제)
○ 발령기간 : 2019. 9. 6. 09:00 ~ 태풍 예비특보 해제시 까지
※ 태풍주의보 이상 발효시 : "경보" 자동 발령
○ 예보종류 : 안전사고 "주의보"
○ 발령이유
- 태풍 북상으로 인한 연안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확산 우려
- 태풍내습기 위험예보제 운용을 통한 선제적인 안전정보 제공
붙 임: 태풍,호우 예보시 국민행동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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