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해양환경 모범선박 접수 안내
· 기 간: 2023. 10. 6.까지(접수 이후 희망일자 장소에서 점검예정)
· 대 상: 대한민국 국적, 총톤수 200톤 이상 일반선박 또는 50톤 이상 유조선 (최근 5년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선박, 공공기관 선박 및 부선제외)
· 우대혜택 - 3년간 지도점검 면제(선정일 다음 연도부터 적용) - 과태료 50% 감경(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시 1회에 한함) - 모범선박패 지급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담당자 이메일 제출 가능) - 우편: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 팩스: 052-230-2991 / 담당자 이메일: xorudsladk87@korea.kr
· 문 의: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2-230-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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