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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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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 계획을 알려 드립니다.
1. 추친일정 : '20. 7. 10. ~ '20. 10. 31. 가. 모범선박 선정 홍보 : ~'20. 7. 31. 나. 대상발굴 및 추천 : ~'20. 9. 30. 다. 모범선박 선정 : 10월 중
2. 선정기준 - 대한민국 선박으로 50톤 이상 유조선 또는 200톤 이상 일반선박 -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선박 -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선정평가표의 80% 이상을 만족하고 해양경찰서에서 추천한 선박
4. 선정혜택 - 오염사고 조사를 제외한 모범선박 선정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출입검사 면제 ※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시 취소 - 과태료 1/2 감경(1회 한정) 등
5. 유지기간 : 선정일 다음연도부터 3년간(3년 후 일반선박 전환)
6. 선정방법 가. (모집홍보) 모범선박 관련 홈페이지 게시 및 해양종사자 대상 현장 홍보 등 나. (우수선박 발굴) - 해경서 출입검사 중 우수선박 발굴 및 지방청에 추천 - 선박 및 선주로부터 우수선박 신청 접수 다. (모범선박 선정) 추천 선박 중 모범선박 선정 및 상패수여, 언론홍보 등 인센티브 제공(없는경우 미선정)
기타 관련한 문의사항은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2-230-229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모범선박 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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