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멸실, 기능상실, 소재 불분명 등 말소대상 기구의 방치 및 무등록 , 검사기간 경과 기구의 무단사용 예방을 위한 일제정비 추진
□ 일제 정비기간
- 2018. 11. 12 ~ 2019. 2. 28(108일간)
□ 정비방법 및 절차
○ 일제 정비기간 이내(2018. 11. 12 ~ 2019. 2. 28)
- 지자체: 등록대상(절차에 따른 등록, 안전검사, 보험가입 등), 말소대상(말소등록 또는 최고 후 직권말소 행정처리), 보험미가입, 검사미필(보험가입 및 검사 수검 안내)
- 해경청: 등록(말소 등) 절차안내(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전검사 수검 안내(종전 검사 대행기관) 서면(등기) 및 문자안내
○ 일제 정비기간 이후(2019. 3. 1. 이후)
- 지자체: 말소등록 또는 최고 후 직원말소 행정처리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해경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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