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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알림.
작성자 권정일 등록일 2018.11.23

□ 개요

  - 멸실, 기능상실, 소재 불분명 등 말소대상 기구의 방치 및 무등록 , 검사기간 경과 기구의 무단사용 예방을 위한 일제정비 추진


□ 일제 정비기간


   -  2018. 11. 12 ~ 2019. 2. 28(108일간)


□ 정비방법 및 절차


  ○ 일제 정비기간 이내(2018. 11. 12 ~ 2019. 2. 28)


    - 지자체: 등록대상(절차에 따른 등록, 안전검사, 보험가입 등), 

                말소대상(말소등록 또는 최고 후 직권말소 행정처리), 

                보험미가입, 검사미필(보험가입 및 검사 수검 안내)


    - 해경청: 등록(말소 등) 절차안내(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전검사 수검 안내(종전 검사 대행기관) 

                서면(등기) 및 문자안내  



  ○ 일제 정비기간 이후(2019. 3. 1. 이후)


    - 지자체: 말소등록 또는 최고 후 직원말소 행정처리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해경청: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특별단속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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