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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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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일부터 한달간 선원 등에 대한 갑질,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 단속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달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양식장 등에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폐쇄적인 구조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갑질 및 성추행 등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적발할 것이며, 인권이 보장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경은 올해 상반기 폭행, 상해 등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4건 4명을 검거하였다고 전했다.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54-502-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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