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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10.25)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10.25)
작성자 차경호 등록일 2019.11.04

- 10.28일부터 한달간 선원 등에 대한 갑질,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 단속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10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한달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과도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양식장 등에서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 선불금 갈취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폐쇄적인 구조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갑질 및 성추행 등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적발할 것이며, 인권이 보장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해경은 올해 상반기 폭행, 상해 등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4건 4명을 검거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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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10.25)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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