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내사항 방송의무화('19.7.1.시행) 가.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에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포획금지 체장,체중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안전구명 설비강화(('19.7.1.시행) 가.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규모,선령 및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 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시행령 제 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 낚시어선에 별표4를 따른 설비를 갖출것. * 별표4 → 선박자동식별장치(기존 : 10톤이상 → 13인이상) → 비상탈출구(기존 : 별도규정 없음 → 2개이상 확보의무화) → 조난위치발신기(기존 : 없음 →13인 이상 야간 영업시 의무화) → 항해용레이더(기존 : 없음 → 13인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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