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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마약류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 검거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경, 마약류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 검거
작성자 차경호 등록일 2019.05.08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23일 오전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밀경작한 혐의로 박모씨(남, 84세)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울진해경 양귀비 306주 밀경작 사범 검거 

 울진해경에 따르면 박모씨는 울진군 울진읍 자신의 주거지 앞 텃밭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306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 밀매,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인근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양귀비를 관상용으로 키우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마약 성분이 없는 개양귀비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칫 혼동할 우려가 있어 재배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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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울진해경, 마약류 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 검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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