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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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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알림사항공지사항
▶ 기 간 : 2019. 3. 15 ~ 연중
▶ 대 상 : 여객선 및 국내외, 화물선
▶ 내 용
- 최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에 따른 사고로
인명,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장은 해사안전법상술이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함을 금지하고
-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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