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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정명령(일시정지) 발령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정명령(일시정지) 발령
작성자 김미진 등록일 2023.08.09

1.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서 알립니다


2. 관련근거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기상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제한)

  나. 수상레저안전법 제31조(시정명령)

  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3. 제6호 태풍 '카눈'북상으로 기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수상레저 안전사고의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바,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시정명령 발령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가. 통제기간 : 2023. 8. 9.(수) 12:00 ~ 태풍 관련 기상특보 해제시

  나. 통제구역 : 통영해양경찰서 관내 해상(통영, 고성, 거제 연안 일대)

  다. 통제내용 :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사업장 포함)

  라. 통제사유 :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


4. 기타 문의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55-647-235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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