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통영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통영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2023-5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통영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2023-5호)
작성자 김동건 등록일 2023.04.03

통영해양경찰서 관할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알려드립니다.


유선 및 도선 종사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요금 등의 게시) 의거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요금 등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통영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055-647-234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통영해양경찰서)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2023-5호) 1부.  끝.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