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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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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공개문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 오답발견시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044-205-225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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