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태안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 공개문제(일반, 요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 공개문제(일반, 요트)
작성자 해양안전과 등록일 2018.10.2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공개문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
○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 오답발견시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044-205-2252)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