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입니다. 무더운날씨에 항상건강 챙기시고 해난사고 발생 예방 및 해양환경보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최대승선인원 15인 이상인 어선에 비치되어 기록유지 해야되는 폐기물기록부 및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최대승선인원 15인 이상 어선에서는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 후 선박에 비치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폐기물기록부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선박에 미 보관중이거나, 미 기록, 거짓기록 시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30조 1항에 의거하여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조업 기간이지만 깨끗한 해양환경보존을 위하여 작은 실천 부탁드립니다. (문의 : 태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 041-950-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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