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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재산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겸진 등록일 2021.09.14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1.9.16.(목)~'21.09.29.(목)
2. 공고대상: 문*돈(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윤*영(경기도 군포시)
3.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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