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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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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21.9.16.(목)~'21.09.29.(목)2. 공고대상: 문*돈(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윤*영(경기도 군포시)3.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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