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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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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 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21.8.13.(금)~30.(월)2. 공고대상: 김 ○ 봉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 C동 1422호)3.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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