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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민간자격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s://www.pqi.or.kr/indexMain.do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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