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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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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에 필요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의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은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찰법」이 제정(법률 제16515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입법예고(2019. 10. 2. ~ 11.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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