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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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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6월 개편된 수상레저법령(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등록법) 과태료 신설사항입니다.
○ '23. 12. 31.까지 계도기간 시행 중이니, 위 내용 참고하시어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 033-634-2251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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