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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법령(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등록법) 과태료 신설사항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법령(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등록법) 과태료 신설사항 알림
작성자 정경민 등록일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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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6월 개편된 수상레저법령(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등록법) 과태료 신설사항입니다.

               ○ '23. 12. 31.까지 계도기간 시행 중이니, 위 내용 참고하시어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 033-634-2251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상레저법령(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등록법) 과태료 신설사항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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