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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제2021-06호)
1.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나. 속초파출소-1198('21.7.19.)호 "속초, 해사안전법 위반자 적발 보고" 다. 해양안전과-4618('21.8.9.)호 "해사안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라. 해양안전과-4619('21.8.9.)호 "해사안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2. 해사안전법 위반자의 연락 미 응답으로 송달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사유로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1. 08. 09.(월) ~ '21. 08. 24.(화) / 16일간 나. 게시장소 : 속초해양경찰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속초파출소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문의사항은 속초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033-634-25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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