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추모관
국가상징알아보기
누리집 안내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속초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1. 20.9.1자로 항만대기질법상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지정으로 본 규제해역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기준이 0.5%에서 0.1%로 강화되었습니다.
2. 본 규제해역내 정박 및 계류하는 선박은 연료유 황 함유량이 법적기준인 0.1%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연료유전환절차서에 따라 0.1%이하의 연료유로 전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환사항은 반드시 기관일지에 기록하여야합니다.
3. 법 개정된 사항은 붙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형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기관일지 등 미기록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박의 기관장 등 관계자는 연료유 공수급시 반드시 연료유공급서의 황 함유량을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면 성분검사를 의뢰(한국석유관리원 등)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33-634-2197, 팩스 033-634-2991)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