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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항만대기질법상의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지정에 따른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강화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9.1).항만대기질법상의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지정에 따른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강화 알림
작성자 장판수 등록일 2020.09.02

1. 20.9.1자로 항만대기질법상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지정으로 본 규제해역내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기준이 0.5%에서 0.1%로 강화되었습니다.

2. 본 규제해역내 정박 및 계류하는 선박은 연료유 황 함유량이 법적기준인 0.1%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연료유전환절차서에 따라 0.1%이하의 연료유로 전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환사항은 반드시 기관일지에 기록하여야합니다.

3. 법 개정된 사항은 붙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형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며, 기관일지 등 미기록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박의 기관장 등 관계자는 연료유 공수급시 반드시 연료유공급서의 황 함유량을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면 성분검사를 의뢰(한국석유관리원 등)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속초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33-634-2197, 팩스 033-634-2991) 

첨부파일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0.9.1).항만대기질법상의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지정에 따른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강화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0.9.1).항만대기질법상의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지정에 따른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강화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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