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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규칙」고시 일부 개정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규칙」고시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김영찬 등록일 2023.08.21

1. 고시명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2. 고시번호 : 해양경찰청 고시 제2023-06호

3. 발령 및 시행 : 2023. 6. 21.

4. 개정전문 : 붙임자료 참조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규칙」고시 일부 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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