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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내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8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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