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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지정 고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운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지정 고시
작성자 박정춘 등록일 2020.07.0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89호


  해운법 제31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항에 따라 해운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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