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추모관
국가상징알아보기
누리집 안내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서해5도특별경비단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해운법 제31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항에 따라 해운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 센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07월 01일
해양수산부장관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