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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220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6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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