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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49 조에 따라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0-3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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