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서해5도특별경비단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고시]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일부개정 고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고시]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 박정춘 등록일 2020.04.08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44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49 조에 따라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0-3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