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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9 -165호)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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