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38호 (관보 제19705호<별권1> 2020.03.09.)
2020년도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목적 선령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기준을 초과한 유ㆍ도선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 사업비는 「법인세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0년 3월 9일(월) ~ 3월 27일(금) 18:00까지 ※ 상기 신청기간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함
3. 신청 자격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4.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ㆍ제출 : 첨부파일(공고문,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 접수처 : 유ㆍ도선안전협회(22349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36(항동7가, 연안부두해양광장) - 연락처 : 032-228-0286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5.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유ㆍ도선 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1부.(선박현황 첨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처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649),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044-205-4150), 유ㆍ도선안전협회(032-228-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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